구글 애드센스는 콘텐츠라는 무형의 지적 자산으로 광고 수익이라는 유형의 재화를 벌 수 있는 수익 구조다. 구글 애드센스로 수익을 내기엔 특별한 진입장벽이 없기 때문에 사용처(블로그), 촬영하는 거리(유튜브) 같은 콘텐츠만 있으면 나이, 성별, 국가, 학력 상관없이 전 세계 누구나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참여할 수 있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지만 누구나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콘텐츠의 양과 질, 사람들의 선호도에 따라 수익은 천차만별이다. 구글 애드센스라는 수익구조의 취지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양질의 콘텐츠 위에 광고주가 의뢰한 적절한 광고를 노출시키면서 긍정적인 광고효과를 줌으로써 광고주에게는 홍보효과를,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는 광고수익이라는 각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든 상생하는 수익구조다. 때문에 이 구조가 적절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창작자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광고주는 해당 콘텐츠에 본인의 광고를 싣기 위해 입찰을 통해 광고 단가를 결정한다. 콘텐츠의 질에 따라 광고 단가도 천차만별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주제에 양질의 콘텐츠라면 당연히 클릭당 벌어들이는 수익도 많아지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수익구조의 취지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광고 클릭만 많이 발생하도록 구글 애드센스에서 용납되지 않는 방법을 써서 광고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콘텐츠를 열람하고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광고 클릭이 아닌 비활성 클릭이나 자연스럽게 광고가 클릭되도록 세팅하는 기술적 방법을 통해 광고주는 매출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구글 측에 많은 광고 수익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구글 약관을 위반해 계정을 운영할 경우 구글 측은 애드센스 계정을 폐쇄할 권한을 갖는다.
약관에 따라 구글 애드센스 계정을 폐쇄(삭제)하는 경우는 두 종류인데, 각 경우마다 애드센스 계정 재가입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자.
6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을 경우 [삭제되어도 재가입 가능]
잘 알려진 유튜버들에게 잘 알려진 6개월의 법칙이 있다. 물의를 빚은 유명 유튜버가 자숙 기간을 갖자 잠시 활동을 접고 조용히 지내다가도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6개월의 기간을 넘기지 않고 반성하는 영상을 올리고 다시 재활을 하겠다는 선언을 하기도 한다. 그게 바로 구글 애드센스 측의 6개월간 활동하지 않을 경우 계정을 폐쇄할 수도 있다는 규정 때문이다.
구글 측으로서는 수많은 콘텐츠 창작자들이 있고,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양질의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는 이 시장에서 6개월 넘게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창작자들이 무제한 쉴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면서 해당 콘텐츠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을 계속 지불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위 규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6개월 이상 기간에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참여를 종료하고 계정을 폐쇄 ‘할 수 있다’고 한다. ‘해야 한다.’가 아닌 것이다. 6개월간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수년간 꾸준히 조회수가 유지되는 채널 같은 경우에는 굳이 계정을 폐쇄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강남스타일을 올린 싸이의 계정이 활동을 수년간 하지 않더라도 해당 계정을 폐쇄하는 것이 구글 측에 이익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대체로 유튜버는 그렇게 꾸준히 사람들이 찾을 정도의 정석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항상 새롭게 올라오는 일회성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 구글 측에서 계정 폐쇄를 당할 것을 우려해 6개월 이내에는 복귀 의사를 담은 영상을 업로드함으로써 뭔가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인을 구글 측에 보내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6개월간 활동을 하지 않고 계정이 폐쇄된 경우라면 향후 구글 애드센스 예약 재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활동을 하지 않아 계정이 폐쇄됐을 뿐, 뭔가 구글에 손해를 끼치는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글 애드센스 계정이 폐쇄될 경우 신규 계정을 생성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
애드센스 약관을 위반하거나 구글이 계정을 중지하거나 종료한 경우 [삭제하면 재가입 불가능]
위 약관에서 보듯이 활동이 없다는 이유로 계정이 폐쇄된 경우 광고수익 잔액이 남은 경우 그 잔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재가입 신청을 하면 새롭게 애드센스 계정을 생성할 수 있다. 이 경우라면 이게 유튜브 채널 자체가 폐쇄되는 게 아니라 구글 애드센스 계정만 폐쇄되기 때문에 재가입을 통해 애드센스 접속을 하면 되니까 굳이 그렇게 6개월 안에 복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들. 6개월 내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두 번째 경우 약관을 위반하거나 구글이 직접 계정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계정을 생성하는 것이 금지돼 유튜브나 블로그 등 광고 수익 잔액이 쌓여 있더라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게 된다. 실제 이전에 SNS에서 트래픽을 모아 비활성화 클릭이 일어나도록 해 많은 수익을 올린 사람이 약관 위반으로 애드센스 계정이 정지되고 1억이 넘는 광고 수익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리뷰를 보기도 했다.
그런 규모가 큰 경우 외에도 본인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으면 지인의 휴대폰을 이용하고 본인 회사의 컴퓨터를 이용해 고의클릭을 하는 방식으로 무리한 수익을 올리는 경우에도 약관 위반을 이유로 계정 정지 또는 심한 경우 폐쇄되는 경우도 있다.
불과 몇 번 클릭해 좀 더 벌려고 평생 든든한 캐시카우가 될 구글 애드센스라는 수익구조를 완전히 잃는 경솔한 짓은 해서는 안 된다. 해당 사유로 계정이 폐쇄돼 평생 본인의 개인정보로는 구글 애드센스에 가입할 수 없고, 또 약관을 위반해 가족 친인척의 개인정보를 통해 구글 애드센스에 가입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심각성을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구글 애드센스를 통한 수익을 내기 시작하기 전에 이런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체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아쉽다.
이상 구글이 애드센스 계정을 삭제할 경우 재가입이 가능한지 알아봤다. 정말 인생에 현자 타임이 오고, 오르지 않는 애드센스 수익을 위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반년이 지나버려 구글 애드센스 계정이 사라졌다면 구글 애드센스는 기회를 더 준다. 6개월 뒤 다시 의욕이 생겨 열심히 콘텐츠를 만들어 광고 수익을 낸다면 허용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약관을 위반한 경우는 가차없다. 재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거기에 정말 전혀 몰랐고 다시는 그런 상황을 재발하지 않을 테니 재가입을 해달라고 호소해도 구글은 그런 걸 들어주지 않는다. 유튜버였지만 선정적인 콘텐츠와 같은 이유로 영구 정지된 뒤 신규 계정 생성을 계속 시도하다 실패한 사례를 봤다.
구글이 이 정도는 봐주겠지…하는 마음에 여러 시도를 해서 다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시작하는데 구글이 약관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적용할 줄은 몰랐는데 깜빡 정지당하기도 했을 것이다. 대개 첫 실수의 경우 구글은 단번에 영구정지를 당하지 않고 일주일, 한 달 정도의 광고 게재 중지 조치를 내린다. 저도 애드센스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광고 수익을 내고 싶은 마음에 제가 스스로 제 광고를 클릭했다가 중지된 경험이 있다. 초범이라 중지 기간이 짧아 반성문을 구글 측에 수없이 제출하고 바로 마무리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가슴을 쓸어내릴 일이었다.
만약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구글 애드센스 광고 수익 창출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결코 구글의 약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가급적 구글 약관을 한번 정독한 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안정적인 운영을 해나가길 바란다.
잘 쓰면 모두에게 유리한 게 구글 애드센스다.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못하게 되면 정말 슬퍼지지 않을까?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참고, 귀찮더라도 지켜야 할 것은 지키면서 블로그를 운영하도록 하자.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겠지. 세부사항은 달라도 광고 수익을 얻는다는 점에서는 같으니 어드포스트도 신중하게 쓴다는 점에서.
약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지킬 것은 지키는 디지털 노마드로 거듭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