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실제 사례를 안내하는 법률사무소 율당입니다.
음주운전 호흡 측정 0.056% 채혈 측정 0.182% 채혈 측정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 1년
- 2022.4.25.에서 2023.4.24.까지의 1년-
- 음주운전면허 취소경감 및 구제검토 ? 1. 이의신청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4. 형사절차 (변호인 의견서)
- 위의 4가지 중에서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사건은 4. 형사 수속을 선택했습니다.행정심판 재결 이전의 검사의 벌금형 결정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채혈 측정 수치보다 호흡 측정 수치 적용 형사처벌
0.182% 음주운전면허 취소 예정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
음주운전 적발 호흡측정 0.056% 채혈측정 0.182%
변호인의견서 제출검사 벌금 罰金 略 약식 기소행정심판청구 이전 변호인의견서 제출
이 사건은 행정심판 청구보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다툼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에 미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사의 판단을 받고자 했습니다.
호흡측정 불복 채혈 0.182%
처벌기준 호흡측정 0.056% 또는 채혈측정 0.182%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검토하여 운전면허 취소기준치에 해당하는 벌금 아 以上 이상 ᅵ 処罰 以下 이하에서
운전면허 정지 기준값에 해당하는 벌금 제한 조건으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행정심판 진행 중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 예정인 사건은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하였는데,
행정심판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검사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벌금을 결정하고 행정심판의 재결결과에 관계없이 면허정지처분을 예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청구취하가능경찰서에서 면허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를 취소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건의 포스팅 자료 <2022.3.16.>
https://blog.naver.com/optimana7942/222674529231 음주운전 실제 사례를 안내하는 법률사무소 율당입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호흡측정 0.056%, 채혈… blog.naver.com 검사의 ᅣ 略 약식기소로 약식명령발령시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요청하시면 사건은 종료됩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의 구체적인 상담행정심판보다 형사절차 검토 필요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상승기 여부 등 행정심판보다 먼저 형사처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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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무소 율당
사무실주소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그랜드플라자603호(하동)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그랜드플라자603호 * 이 사건은 호흡측정 후 채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호흡측정에 대한 상승기 주장으로 호흡측정 수치가 적용되어 정지처분 예정이 결정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