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데, 미국 관광 비자를 일주일 만에 받은 분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H님은 회사에서 갑자기 미국 출장을 가라고 해서 서둘러 미국 비자를 신청하게 된 분입니다. 갑자기 미국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서 미국 비자를 신청했는데 출장이 인터뷰 날로부터 일주일 후에 가게 되어 일정이 매우 촉박한 편이었습니다.
음주운전 기록이 최근 사건으로 미국 비자 인터뷰 후에는 신체검사와 정신감정을 요청받았고, 그 결과가 대사관에 통보되어야 비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내에 비자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최대한 빨리 인터뷰와 병원 예약을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인터뷰 후 병원감정을 요청받아 빨리 병원검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권 발송도 당일에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후 빠르게 절차가 생겨 비자 발급이 인터뷰 후 일주일 만에 발급되어 신청자분은 다음날 미국 출장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미국 ESTA를 신청할 수 없고 이를 알면서도 부활절을 신청해 미국에 다녀오면 향후 허위 증거 제출로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미국 비자 인터뷰 시에도 영사는 왜 음주운전 기록이 있음에도 부활절로 미국을 다녀왔는지를 따지게 되며, 이때 Misrepresentation에서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기록이 있다면 DS160 신청서에 기록해야 하는 것은 물론 관련 서류도 모두 잘 갖춰 인터뷰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플랜에이 비자 컨설팅에서는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분의 비자 발급을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및 전문적인 인터뷰 사전 연습은 물론 신체검사와 정신감정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