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해밀행정사무소’
[외국인 사범 심사 (폭행, 음주 운전, 의료법 위반, 불법 취업) 비자 연장 / 출국 명령 구제 / 행정 심판)]
최근 각종 음주 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외국인들이 비자 연장 관련 상담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 중 불법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출입국사무소에서 한국내 체류여부를 심사받아야 합니다
출입국사무소의 심사 시 공익에 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벌의 종류와 관계없이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조치 처분을 받게 되며, 중대한 범죄가 아니더라도 벌금 액수가 일정액 이상인 경우 출국명령처분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이 출국 명령을 받았을 경우 재직 중 직장이나 운영 중 사업, 학업 등을 포기해야 하며, 입국 금지를 당하면 사랑하는 가족과 원치 않는 이별을 경험하거나 그동안 쌓아 온 모든 기반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불법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득이하게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면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인생에 닥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것을 권합니다.
음주운전, 폭행, 의료법위반, 불법취업,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 형사처분에 따른 비자연장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편하게 연락바랍니다.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성과를 이루겠습니다. “
국민권익해밀행정사무소 대표행정사무소 조윤정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