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상태일 경우 법적 처벌은 교통사고 후 미조치

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만약 인명 피해가 있다면 반드시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후의 미조치는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어이없고, 또 지극히 위험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고 자체만으로도 위험한데 가해를 한 운전자 입장에서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기 전에 크게 위험한 일입니다.

심지어 이런 행동을 하는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술을 마신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심지어 음주상태에서 자신이 한 일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여 문제가 커지는 경우입니다. 그럼 교통사고 후 미처리가 되었을 때, 어떻게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물론 교통사고 후 미조치 피의자에 대한 법적 처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말 그대로 잘못을 저지른 피의자에 대한 ‘징벌’이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은 민사 차원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피의자 측이 처벌 수위를 줄이기 위해 합의를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협상을 통해 더 많은 배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피해자 측이 적극적으로 민사 등을 통해 배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음주운전자의 당사자가 아닌 그가 가입한 보험사 등과 분쟁을 벌여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 그중에서도 피해가 컸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음주운전까지 한 판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자가 차량 신호가 노란색 상태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보행자를 친 뒤 달아난 경우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했고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운전자 과실을 100%로 평가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 교차로에서 노 씨 측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깜빡였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던 중 고 씨를 충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ㄱ씨는 사망했고 ㄴ씨는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ㄱ씨 유족들은 ㄴ사 보험사를 상대로 ㄱ씨 가족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ㄱ씨 가족이 요구한 보상금 전액을 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당시 차량 신호가 노란색 상태였기 때문에 고씨도 주의해야 했고, 이런 주의 의무를 어긴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반박한 겁니다.

결국 본 사건은 사고 피해자, 그리고 사고 후 도주한 피의자가 가입한 보험사의 법적 분쟁으로 번졌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본 사건에서 비록 차량 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였더라도 ㄱ씨 측에서 ㄴ씨의 차량을 볼 수 없었던 위치에서 보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즉, ㄴ씨 측이 음주운전으로 정지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돼 이 행동에 대해 100% 책임을 져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피해자 측이 거액의 배상을 요구한 것도 인정됐습니다. 사고 당시 아직 20세도 안 된 ㄱ씨의 일실수입을 호프만 계산법을 이용해 산정하면 결과적으로 거액의 배상금이 나온다고 평가한 겁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본 사건에서 노씨, 정확히 말하면 사고 가해자인 노씨가 가입한 보험사 측이 거액의 배상금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해당 사고가 난 경위, 그리고 피해자인 ㄱ씨의 나이, 또 유족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ㄱ씨 유족이 요구한 거액의 배상금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보험사는 고씨의 유족들에게 상속금, 위자료, 장례비 등을 합산한 수준의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교통사고 후 미조치, 특히 음주 후 사고 미조치는 그 위험성이 크고 실제로 사고 후 결과도 잔혹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을 당한 피해자 본인, 혹은 가족 입장에서는 우선 어떻게 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그래야 사고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교통사고 후 미조치 사건에 대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으로 96 문정법조플라자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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