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도푸른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업무용 오피스텔 매매 시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상가와 오피스텔의 공통점은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분양 시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분양받거나 매매를 할 때 부가가치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경우 건물분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토지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분양자는 시공사에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사업자등록을 발급하여 조기환급 또는 일반환급으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수분양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임대할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매매시
업무용 오피스텔 매매 시 매도인은 일반사업자이며 매수인도 일반사업자라면 포괄양도양수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만약 포괄양도양수로 진행이 어렵다면 매도인은 매수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잔금 때 매수인은 건물분 부가세 10%를 매도인에게 주고 나중에 환급신청을 해 환급받으면 됩니다.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판단은 사업자등록을 발급했거나 전입을 했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경우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항상 세금은 어렵고 자주 바뀌기 때문에 꼭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상으로 업무용 오피스텔 매매 시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감사합니다。
푸른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출로152번길 35 퍼스트플라자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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